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19 2019가단2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