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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정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 대출 원금 300만 원, 연이율 27.9%, 매월 20일 원금 및 이자 포함 68,796원을 2016. 10. 10.부터 2021. 10. 31.까지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기존 채무가 약 3,800만 원에 이르러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입금 내역서,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초범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