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18487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