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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5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Ⅱ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5:28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시 철도 공사 방면에서 촬영 소사거리 방향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우측 인도상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11,235,3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12 사건 처리 내역서

1. 공사 예산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