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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0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018』 피고인은 2014. 4. 2. 16:3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4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D(68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돌려달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러닝셔츠를 찢어지게 하고, 이후 복도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면서 계단 난간 아래를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현관 신발장에 걸려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4019』 피고인은 2014. 9. 1. 17:1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 (연수동)에 있는 연수시영1차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7세)이 담배 냄새가 난다며 손을 휘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활용통에 담겨져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갖다 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산용지팡이 사진 등 『2014고정4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우울증,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