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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49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카페에 온 여자 손님을 강간하여 두 번이나 감방에 다녀왔다.’, ‘나한테 4,000만 원을 사기 친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은 ‘C’ 라이브카페(이하 ‘C’라고 한다)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맡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출입문 번호키를 뜯어내고 다른 번호키를 설치하여 잠갔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은 M에게 ‘피해자 E가 임대료, 주류비,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내가 500만 원 가량을 대납하였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원심 증인 H의 증언이 피해자 E의 증언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H과 피해자 E가 특별히 피해자 D을 보호해줄 관계가 아니었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위 발언이 카페를 양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나오게 된 점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미 피해자 D에 대한 소문이 퍼져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의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