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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0165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하여, ①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②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고, ③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인데,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D은 2008. 12.경부터 2011. 2.경까지 A의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D의 형사처벌 및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D은 재직기간 중 A의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법한 부당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2011. 5. 1.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21. D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호 등).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17. D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노832호 등 .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3. 1. 24. 위 항소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