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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8고단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5:1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와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자 ‘ 화재 아니니 나가라’ 고 말하며 위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과 함께 재차 위 주거지에 들어와 화재 발생 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신원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 아 집에서 나가라’ 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2회, 위 F의 목을 2회, 위 G의 턱을 2회 각각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도 없었다’ 고 주장한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