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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5누72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5,92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 “무효이다”까지를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로, 제3면 제4, 5행을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공공이축권을 매도한 것인바, 공공이축권 매매대가인 7억 6,600만 원을 매매대금 20억 2,000만 원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로, 제4면 제17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이하 부분

가. 이축권의 매매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를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공이축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도 매도하였다고 변론하였고, 나아가 F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권이 없는 토지는 평당 120만 원 정도이고 건축허가권이 있는 토지는 평당 200만 원 정도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20억 2천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변론하였던 점, ② F도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무용 가구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그 건축허가권을 매수하였다고 변론하였고,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건축허가가 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