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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12.22 2011가합2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에,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5.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07. 6. 10.,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07. 9. 1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6. 1. 원고 등과 사이에 같은 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같은 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20. 원고 등에게 중도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D은 2011. 4.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정산 약정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등은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방염 공사를 하고 객실 비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개업을 준비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에는 종전부터 누수 문제가 있어서 그 방수공사 때문에 약 5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그후에도 아래층 볼링장의 소음으로 영업할 수 없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 등이 위 방염공사 등으로 이 사건 모텔에 투입한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이를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