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6 2017고단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2:5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모텔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방 열쇠를 받아 갔음에도 안 받았다고
우기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위 E 이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 막고, 다시 순찰차에서 내려 객실로 올라갈 것을 권유하는 위 E의 팔을 손바닥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