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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7. 31. 05: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5:55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량 위드마크 계산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2회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