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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3: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695-1 ‘ 현대 힐 스테이트’ 옆 편도 5차로 2 차로를 우리 은행 방면에서 첨단 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3 차로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0. 12:3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뇌사 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에 편도 5 차로 중 3 차로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사망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