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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9 2018가단948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고양시장으로부터 2008. 3. 14. 고양시 덕양구 F 일대 1단지 27,653㎡, 2단지 32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5.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8. 5. 15. 고시되었다

(고양시 고시 G). 다.

피고 B, C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부동산의, 피고 E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5부동산의 각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각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마. 피고 B, C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을 상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26. ‘H은 원고로부터 2,033,0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판결에 기하여 H을 피공탁자로 하여 2,033,06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피고 B, C는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