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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0:3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 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