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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5019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68,211,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 갤럭시엔피엘대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비아이3 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7. 18. D에게 이자율 10.5%, 대출기간 24개월, 지연이율 24%로 정하여 11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A,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각 한도를 14억 원으로 정하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 저축은행에게 피고회사는 2006. 7. 20. 이천시 E아파트 120채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F은 2006. 8. 1. 김천시 G 외 3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2008. 6. 30. 회수한 금액으로 이자와 연체료 등에 충당하였고, 2012. 11. 20. 잔존 원금 11억 원을 9억 9,200만 원과 1억 800만 원으로 나누어 관리하다가 2013. 7. 16. 대출원금 992,000,000원을 이더블유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이더블유’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라.

소외 저축은행은 김천시 G 외 3필지에 관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2. 24. 배당금 58,304,371원을 수령하여 잔존 대출금에 충당하였다.

마. 소외 저축은행은 2014. 6. 27. 이 사건 대출채권 중 나머지 원금 52,524,950원(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그 즈음 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양수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가 2015. 11. 반환받고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