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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56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5. 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음), D(2015. 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음) 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 행정 자치구 소재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 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유치한 도박자들이 환전한 금액의 약 1%를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일명 ‘ 롤링 업’ 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은 마카오 소재 E 호텔 등에 일명 롤링 어카운트( 구좌 )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 도박자들에 대한 항공편, 차량, 숙식, 환전, 롤링 칩 제공( 도박자금 대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D은 C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들 안내, 각종 예약 대행, 롤링 칩 제공, 도박 빚 관리 및 회수, 환전, 은행업무, 국내에서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마카오로 데려가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8. 14. 경부터 같은 날 15. 경까지 위 E 호텔 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F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면서 한화 1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롤링 칩을 건넨 후, F으로 하여금 ‘1 회 배팅에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 상당 칩을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