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4. 9. 3. 03:1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라동 401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3. 03: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외 1명이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여 위 순경 G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주거부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 새끼야! 나 못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G의 오른 팔 및 왼팔을 각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전박부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의자 사진
1. 출동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