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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셔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험성을 예견하고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등의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4회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