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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9:2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111동 10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8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D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