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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12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4. 04: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할놈아 왜 여기로 오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정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 문을 열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팔 부위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구 H 앞길에 이르러, 약 60~70미터 거리를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야 거기 서봐라, 택시비도 안 주고 사람 때려 놓고 어디 가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십할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2, 3회 휘두른 후 다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주택가 골목길을 통해 100~120미터를 도망하여 같은 구 I건물 앞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도 안주고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면 되나 그기 서 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및 허리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택시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