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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39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85,748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1.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라는 이탈리아 청바지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탈리아 소재 청바지 생산회사인 D(이하 ‘이탈리아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하여 온 ‘디젤’,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시즌오더 방식 원고가 제품이 정식 생산되기 약 6개월 전 장래 생산될 제품의 리스트 및 카탈로그를 보고 미리 주문을 하면서 피고에게 주문 금액의 30% 가량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로부터 제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잔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거래이다.

으로 매수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1. 9. 29.부터는 피고와 시즌오더 방식의 거래를 위한 상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다.

나. 1) 그런데 원고는 2014년경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청바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31. '피고가 2011. 9월경 원고로부터 청바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탈리아 회사에 전액 송금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대금을 이탈리아 회사로 송금하더라도 원고가 주문한 제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 없었으며, 디스퀘어드 청바지에 대한 필리핀 총판권을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청바지 대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청바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디스퀘어드 청바지에 대한 총판권을 획득하여 청바지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합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