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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6]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온라인 게임 ‘ 아이온’ 을 하며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교제하는 척을 하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5.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다.

다리를 다쳤는데 뼛조각이 다른 곳에 박혀 MRI 촬영을 하여야 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리를 다치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이를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 공소사실에는 ‘1,2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50]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 아이온’ 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23 세) 과 만나거나 사귈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이성으로 교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3.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가족과 회식하는데 지갑이 없어 그러니 회식비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가족과 회식을 하려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