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3 2016고단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 세) 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6:40 경 위 안양 교도소 D에서, 교도소 기상 점검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다른 수형자 E으로부터 “ 매트리스에 앉아 있지 마라.” 는 핀잔을 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한 피해 자가 교도관을 호출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인터폰 벨을 누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올라 타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보이고 “ 까불지 말 랬지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수형 중 수용시설 내에서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