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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9. 2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5. 7. 8. 춘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피해자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05:42경 춘천시 C, 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3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옆 담장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과 현금 7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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