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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7가단6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950,30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3, 4, 5호증의 인영부분이 C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는 피고의 증거항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8. 2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시에는 법정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항변에 대하여 1) 주장 피고는, 갑 제3호증(차용증), 갑 제4호증(차량인계각서), 갑 제5호증(차량운행허가서)의 각 문서(이하 위 각 문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

)는 C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