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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9 2016가합513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사이에 중고기계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매매대금 중 5,000,000원, 2015. 10. 2.에 매매대금 중 1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5. 10. 5.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금융리스를 받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0. 6. 소외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개비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이 사건 기계의 지정 수리업체인 ‘D’로 하여금 위 기계를 점검하도록 하였고, 점검 결과 이 사건 기계에는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하자 내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수리비 지급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자 2015. 10. 17. 원고의 공장에 원고, 원고의 형인 E, 피고, 피고의 동업자 F, G 등이 이 사건 하자를 점검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에 하자가 있으니 수리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로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00원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스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