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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99』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 유 )E 경매학원의 원장 이자 같은 동에 있는 F의 문화센터에서 경매 교양 강좌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강좌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강좌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부도로 건축 중에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를 H 건설이 낙찰 받았는데, 위 아파트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I이 위 아파트에 예고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에 관하여 H 건설과 협의하는 중이다.

협의가 잘 진행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I로 넘어오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원금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테니 협의 비용을 투자해 보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H 건설 이전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였던

J 주택을 상대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1 심에서 패소한 데 다가 H 건설과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소유권이 I로 이전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학원 수강생들 로부터 같은 이유로 투자 받은 약 2억 6,500만 원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1. 3,000만 원, 2012. 1. 3. 1,000만 원, 같은 해

5. 22. 2,000만 원, 같은 달 23일 1,000만 원, 같은 해

7. 3.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