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12 2015가단194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의기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피고 A의 소개로 피고 의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군산시 B 지상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되, 만약 피고 회사가 위 철거공사를 2015. 8. 20.까지 착공하지 않을 때에는 위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50,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A의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5. 8. 20.까지 철거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5. 8. 20.까지 위 철거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5. 8. 20.까지 위 철거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12. 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매매대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