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동대 향방 3소대 6분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4: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 부산 영도구/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4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5.부터 2014. 11. 26.까지 부산 영도구/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2년 동미참훈련 6차보충1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7. 부산 영도구/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4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8. 부산 영도구/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2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4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