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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79후78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0.6.1.(633),12789]

판시사항

심판청구인들이 의장등록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등록을 하면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상실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들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의장등록권에 관한 실시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의장이 무효임을 심판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판청구인들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장등록권에 대한 실시권의 허여를 받아서 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의장이 무효임을 심판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화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거시 자료에 의하여 본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전에 금속관으로 도니 골조 본체에 비닐 원단을 피복하여 형성된 조립식 간이 옷장으로서 이미 공지 공용된 형상이고 외면 카바의 모양도 공지의 비닐원단의 모양을 단순히 전용한 것이거나 이를 선택 이용하여 그와 동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본건 의장은 의장으로서 신규성과 고안력 즉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고 원심이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의 잘못이 있거나 단지 비닐원단의 무늬만을 대조심리한 잘못도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