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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23:11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