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310,000원, H에게 260,000원, G에게 273...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4』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지에서 I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57』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O에게 18만 원을 입금하면 위 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646』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I 게시판에 아이폰SE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