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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8 2013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 11. 20. D군청 공무원(9급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2001. 2. 28. 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후 E면장, F면장, 주민복지과장, 종합민원실장 등을 거쳐 2009. 7. 3.부터 2010. 8. 1.까지 D군청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환경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특히 D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이다.

그리고, G는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경남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한편, 경상남도 D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를 통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0. 7. 9. 위 사업을 재정사업방식인 기타공사(PQ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추진방향설정계획을 수립한 후, 2010. 9. 위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식회사 I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0. 12. 2.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후, 2010. 12. 20.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각 처리공법업체의 처리공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거친 다음, 2010. 12. 22. 처리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성 평가를 거쳐 BCS 공법을 보유한 주식회사 H를 처리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D군청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6. 하순경 위 D군청 부근에 있는 J 근처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G에게 “지금 H 공법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녀 결혼 날짜가 잡혀 있는데 목돈이 없어서 곤란하니 G 이사가 5,000만 원만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G는 2010. 7. 6.경 K과 L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