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9. 27. 00:30 경 대구 수성구 C, 2 층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일용직 노동 반장인 피해자 E(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크기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꽃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옆 2cm 가량의 열창을 가하고, 깨진 유리 꽃병 조각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유리 꽃병을 휘둘러 깨트림으로써 ‘D' 술집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꽃병 1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처 부위 및 재물 손괴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F 과의 전화통화 및 현장 확인)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범행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깨진 유리 꽃병 조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