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4114] 피고인은 2020. 4. 9.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077] 피고인은 2020. 7. 5. 04: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산IC 지하차도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발산IC 지하차도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