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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76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사이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그 청구를 배척(기각)하여야 하는 것일 뿐,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