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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3 2013고정1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9. 17.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중국 국적 외국인 D 및 E를 철구조물 조립생산작업에 투입하고자 일당 60,000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