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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나이트’ 5층 13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E(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마가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모습 및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