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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정81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도양읍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6.6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만재 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 항해와 관련한 조건) 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의 어선 검사 증서에는 야간 항해를 금지하는 항해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야간에 B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B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C(9.77 톤) 의 V-PASS 단 말기를 부착한 후 2018. 8. 19. 04:42 녹 동항에서 출항하여 2018. 8. 20. 17:00 경 녹 동항에 입항할 때까지 B를 운항하여 항해 관련 조건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1. 선적 증서 (B) 사본, 어선 검사 증서 (B) 사본

1. 고흥 녹 동항, 해 남 어란 항 일 출몰 시간 출력물, C V-PASS 항정 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7의 2호,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행 조건을 위반하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