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노17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그런데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원심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① 원심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표번호 K, N 당좌수표 2장은 AA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액면금을 기재함에 따라 피고인 A이 금융기관에 위ㆍ변조 신고를 한 것이고, ②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표번호 R 당좌수표의 발행인이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③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Q와 공모하여 S를 무고하지 아니하였고, ④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