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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3 2014노3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1. 형의 선택’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을, ‘1. 경합범 가중’에 ‘형법 제38조 제2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