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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10 2018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00:50 경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 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테크노 11로 10 한빛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테크노아파트 1 단지 앞 도로를 테크노 3 단지 방면에서 북대전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 형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의 좌측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