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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8 2015고단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7. 24. 23: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남장 터널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급정지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자 화가 나,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

갑자기 1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894,3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