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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3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고인이 그 이익을 실제 취득한 바 없으므로, 위 금액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익금을 위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의 단순한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Y 안마시술소의 수입금 합계액을 10,975,508,9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수사보고(Z안마시술소 관련 범죄수익금 최종 특정보고)(수사기록 3101~3207쪽)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위 금액에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N과 CP) 또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Q)에 입금되었다가 D이 사용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O)로 이체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금액은 이미 B 또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될 때 안마시술소의 수입금 산정에 반영되었으므로, 그 이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수입금 산정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