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0 2015고정2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2,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D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