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4. 14. 저녁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병원 D 호 입원실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오후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 앞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4. 20: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병원 D 호 입원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20: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병원 D 호 입원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8. 8. 9. 12:30 경 강원 고성군 F 주차장에 주차된 G 관광버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 큐 샤인 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시인 서, 수사보고( 피의자 필로폰 투약 당일 행적 수사), 관광버스 (G) 운행기록,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입원사실 확인), 입원사실 증명원, 입 퇴원 확인서, 감정 회보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