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 중인 경찰관 E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