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04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4,520원, 원고 B에게 32,558,341원, 원고 C에게 6,093,46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4,520원, 원고 B에게 32,558,341원, 원고 C에게 6,093,464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