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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04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4,520원, 원고 B에게 32,558,341원, 원고 C에게 6,093,46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