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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7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사진,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각 채증사진,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13. 5. 10 금속노조 현대차 상황 요약, 각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3. 5. 15. 금속노조 현대차 상황 요약,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주변요도, 경비요도,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채증사진 및 채증동영상 판독), 내사보고 4. 26.자,

5. 10.자 집회 채증동영상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