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7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사진,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각 채증사진,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13. 5. 10 금속노조 현대차 상황 요약, 각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3. 5. 15. 금속노조 현대차 상황 요약,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주변요도, 경비요도,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채증사진 및 채증동영상 판독), 내사보고 4. 26.자,
5. 10.자 집회 채증동영상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